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3281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및 수어통역센터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목적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비 등의 지원을 통해 비장애에 가까운 청각 기능 회복과 의사소통능력 향상 및 대상 장애인 가구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시설·재가 청각장애인 중 수술적격자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의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함 ※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의 본인부담 진료비와 이중 신청 및 지급 불가(2005.1.15일부터 인공와우 치료재료에 대하여 요양급여 적용) 지원내용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매핑치료비 ※ 언어·청능훈련 등 재활치료비 지원 가능 시술기관: 시설장 또는 재가 청각장애인의 보호자가 결정 사후관리 시술 후 최소 2년간 언어·청능재활훈련 실시로 .. 2023. 3. 21.
장애인 활동 지원 알아보기 목적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이야기] -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의료급여) [교육이야기] - 발달재활 서비스 및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지원대상 구분 내용 대상자 •만6세 이상~만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만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 등급 외)으로서 장애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소즉기준 •무관 지원신청 구분 내용 신변처리 지원 목욕보조, 대소.. 2023. 3. 21.
발달재활 서비스 및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발달재활 서비스 목적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구분 내용 연령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장애유형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 중복장애아동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이며, 소득별로 차등 지원 6세 미만의 경우 등록 장애아동이 아니더라도 장애가 예견될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언어, 청능, 미술심리재활, 음악재활, 행동, 놀이심리, 재활심리, 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 심리운동 등의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장애 조기 발견 및 발달진단서비스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등.. 2023. 3. 21.
정보화 지원 및 정보통신기기 보급사업 정보화 지원 정보화 지원이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활용 교육을 지원하고 학습 자료를 보급합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정보화 지원 확대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시설 및 기기 확충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 특성에 적합한 정보통신기기 활용 교수 모형 개발 및 자료 보급 상시 교육과정 내 정보화대회 종목 반영으로 대회를 통한 성취감 및 자아존중감 향상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정보 지원 시스템 에듀에이블 (http://www.eduable.net) 교과별 및 주제별 학습자료, 시각장애인용 대체학습자료 제공 진로교육, 통합교육, 자유학기제, 특수교육공학 등과 관련된 정보 제공 장애인권교육 및 장애이해교육 자료 소개 멀티미디어북 및 클립형 교육영상.. 2023. 3. 21.
특수교육대상자 교통비 지원 지원대상 구분 내용 초·중·고등학교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보호자 · 학구(군) 내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아 학구 외 특수학급 설치학교에 취학하여대중교통 또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 · 학구(군) 내 특수학급에 취학하고 있더라도 중증장애(중도 중복장애)로 인해대중교통 또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 · 학구(군) 내 특수학급이나 일반학급에 취학하고 있더라도 학교와의 거리가멀어서 대중교통 또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학교와 거주지 간 통학거리 2km이상 또는 도보통학 소요시간 20분 초과) 특수학교 학생 및 보호자 · 통학버스 노선이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 · 중증장애(중도·중복장애 등)로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 자가용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경우 지원제외 대상 · 자의로 거주지 관내를.. 2023. 3. 21.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수·학습, 신변처리,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을 보조하는 특수교육 보조 인력을 배치하고있습니다. [교육이야기] - 특수교육 관련법 및 특수교육관련 서비스 특수교육보조인력의 주요업무 구분 내용 개인욕구 지원 용변 및 식사지도 보조기 착용 착탈의 건강보호 및 안전생활 지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학습자료 및 학용품 준비 이동보조 교실과 운동장에서의 학생활동 보조 학습자료 제작 지원 적응행동 지원 적응행동 촉진 및 부적응 행동 관리 지원 또래와의 관계형성 지원 행동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 등 지원대상 및 지원형태 지원대상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재학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지원형태 특수교육실무원 장애학생 지원분야.. 2023.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