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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으로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지원하자

by 모든 정보 제공 2024.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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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사업주가 신규 또는 기존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여 일자리의 양과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고용지원금은 크게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은 사업주가 신규 또는 기존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지원금의 종류와 금액은 사업주가 채용하는 근로자의 유형, 근무 형태, 고용 기간 등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안정장려금

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지원금의 종류와 금액은 사업장의 경영 상태, 근로자의 근속 기간 등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지원금의 효과

고용지원금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의 경우, 신규 채용 근로자의 증가로 인해 일자리의 양이 증가하고,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 조건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안정장려금

의 경우, 근로자의 고용 유지로 인해 실업률 감소와 근로자의 생계 안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근속 기간 증가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 조건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고용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고용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급됩니다. 지급 기간은 지원금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지원금의 종류와 금액

고용창출장려금

  • 시간선택제 창출지원금: 시간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금액
  • 일자리함께하기: 청년,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금액
  • 고용촉진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 및 직종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금액
  •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지역성장산업 분야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금액
  • 전문인력채용지원: 전문인력을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금액
  • 신중년 적합직무 청년 추가채용: 신중년 적합직무에 청년을 추가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금액

고용안정장려금

  • 고용유지지원금: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 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금액
  • 장년고용안정지원금: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감액 임금을 지원하는 금액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이 중소ㆍ중견기업에서 2년간 근속하면서 자기부담금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600만원)와 기업(300만원)이 같이 적립하여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액

마치며

고용지원금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사업주와 구직자 모두에게 유익한 정책인 만큼,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

  • 고용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안정장려금은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이러한 지원금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유지할 수 있으며,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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