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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무엇이 있고 어떻게 신청할까?

by 모든 정보 제공 2024.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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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국가가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4가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생계를 위한 기본적인 급여입니다. 2024년 기준 1인 가구는 월 89,734원, 4인 가구는 월 262,455원을 지급받습니다.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산은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여야 합니다.

2.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2024년 기준 주거급여는 월 최대 202,210원까지 지급됩니다.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산은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5% 이하여야 합니다.

3.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의료급여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일부 감면됩니다.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산은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교육급여를 받으면 교과서비, 학용품비, 수학여행비, 급식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6%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산은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명서(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 재산증명서

지원금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

2024년 1월 1일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액도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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