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이 다가오면서 기초수급자분들의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초수급자분들을 위해 매년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로, 기초수급자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수급자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소득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하는 기초수급자분들에게 지급되는 바우처입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세대원 특성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자[별표4], 중증난치질환자[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3년 기준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248,200원
- 2인: 335,400원
- 3인: 455,900원
- 4인 이상: 597,500원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매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신분증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또는 탈수급자 확인서)
에너지 바우처 사용 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전기판매사업자
- 도시가스: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회사
- 지역난방: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회사
- 등유: 한국석유공사, 등유판매사업자
- LPG: 한국가스공사, LPG판매사업자
- 연탄: 한국광해광업공단, 연탄판매사업자
에너지 바우처는 가맹점의 POS 단말기에 바우처 번호를 입력하거나,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급한 에너지바우처 모바일 앱을 사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활용 팁
에너지 바우처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팁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온도 조절에 신경 쓰기: 겨울에는 실내 온도를 너무 높게 설정하지 않고, 여름에는 냉방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합니다.
- 단열 개선하기: 창문이나 문틈의 누출을 막고, 단열재를 추가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입니다.
- 에너지 효율 높은 전구 사용: LED 전구와 같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구로 교체하여 조명에 드는 비용을 줄입니다.
- 대기 전력 차단하기: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의 플러그를 뽑거나, 대기 전력 차단 멀티탭을 사용하여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입니다.
- 저전력 모드 활용하기: 전자기기의 절전 모드를 활성화하고, 필요 이상으로 기기를 가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에너지 사용량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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