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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령액 계산 및 신청 바로가기

by 모든 정보 제공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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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제도는 국민 모두가 노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경제적 보호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방법과 함께 수령액을 계산하는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대한민국 국민 중 국내 거주 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의 노인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의 이하인 경우에만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의 소득하위 70%를 기준으로 매년 1월 선정기준액이 발표됩니다.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상승률,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됩니다.

정부는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는 이들의 보장을 위해 다른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출 방법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보유재산으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일하는 노인들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소득에는 별도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에서 기본 84만 원을 공제한 다음 이에 30%를 추가로 공제한 금액에 기타 소득을 더하면 소득인정액이 결정됩니다.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등은 기타 소득으로 간주되며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을 월별 소득으로 환산할 때에도, 최소한의 주거 유지에 필요한 금액은 공제하고 계산합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금융 재산에 대해서도 2000만원을 공제하고 부채만큼 빼고 계산합니다. 고급 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나 골프장 회원권 등이 있다면 해당 가액을 공제하지 않고 소득인정액에 더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자녀 등 부양 의무자의 소득·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조사하여 수급 자격을 결정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 무료 임차 소득으로 인정하여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포함합니다.

신청 방법

기초노령연금 수령 대상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대상자는 거주하는 지역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포탈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해당 시, 군, 구청에서는 대상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하게 됩니다. 대상자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소지자에게 통보합니다.

신청일로부터 수급을 시작하며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달로부터 수급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

기초연금 수령액은 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출

  • 근로소득: 기본 84만 원 공제 후 30% 공제한 금액 + 기타 소득
  • 기타 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등

기초연금 수령액 계산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선정기준액의 100%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만 65세 이상 미혼 여성의 경우 선정기준액은 1,732,000원(2021년 기준)이며 가구 소득인정액이 1,200,000원일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은 532,000원입니다.

수령액은 연간으로 지급되며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됩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기초연금 수령액을 계산하여 자신의 연금 지원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 제도 중 가장 기초적인 형태인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구의 연간 총 소득에 따라 수령액이 결정되며 신청은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나 사회복지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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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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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대상자입니다. 또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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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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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보유재산으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 84만 원을 공제하고, 이후 30%를 추가로 공제한 금액에 기타 소득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등은 기타 소득으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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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액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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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액은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해당 연도 소득인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상승률,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노인의 소득하위 70%를 기준으로 매년 1월에 발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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