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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정보

노인연금 수급자격, 이렇게 확인하세요!

by 모든 정보 제공 2024. 1. 12.

노인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국민에게 소득과 재산의 정도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기본급여입니다. 노후생활의 안정과 사회의 연대성을 증진하기 위해 도입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노인연금-수급자격
노인연금 수급자격

2023년 7월 기준, 노인연금의 월 수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32만 3,180원, 부부가구의 경우 최대 258,540원입니다.

노인연금의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인 자
  • 소득 요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재산 요건: 재산이 기준재산액 이하인 자

소득 요건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의 가치를 일정한 금액으로 환산하여 소득으로 간주한 금액입니다.

2023년 7월 기준,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2,02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 3,232,000원입니다.

재산 요건

재산 요건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재산액 이하인 자입니다. 일반재산은 토지, 건물, 자동차, 귀금속, 미술품, 골동품 등을 말합니다. 금융재산은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등을 말합니다.

2023년 7월 기준, 재산인정액 기준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의 경우 1억 3,500만원, 중소도시의 경우 8,500만원, 농어촌의 경우 7,250만원입니다.

노인연금 수급 신청

노인연금 수급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연금 수급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건강보험증 사본
  • 재산세 과세표준증명원(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노인연금 수급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인연금 수급자의 혜택

노인연금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인 국민에게 소득과 재산의 정도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기본급여
  • 경로우대: 대중교통 요금, 문화시설 이용료 등 공공요금 할인
  •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국립공원,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 기타 혜택: 의료비 지원, 양로시설 입소 지원 등

노인연금은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께서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확인하시고, 노인연금 수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

  • 노인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ohw.go.kr/)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연금 수급신청을 하시려면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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