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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누리 지원금 신청대상, 누구일까요?

by 모든 정보 제공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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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누리 지원금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되기 때문에, 신규로 취업하는 청년이나 경력단절 여성이라면 두리누리 지원금을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두리누리-지원금-신청대상
두리누리 지원금 신청대상

두리누리 지원금의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판단합니다. 월평균보수는 당해 월의 보수 총액을 30일로 나눈 금액으로,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을 따릅니다.

신규가입 근로자란, 고용보험에 처음으로 가입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신규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두리누리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두리누리 지원금의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월 50만원
  • 사업주: 월 20만원

근로자는 월 50만원의 사회보험료 중 본인 부담분(20만원)을 지원받으며, 사업주는 월 20만원의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4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두리누리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지원되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리누리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리누리 지원금은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의 안정적인 취업과 고용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두리누리 지원금을 신청하여 취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두리누리 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두리누리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지원되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두리누리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A:

  • Q: 두리누리 지원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 A: 아닙니다.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Q: 두리누리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A: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 Q: 두리누리 지원금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 A: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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