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외국친구들이 많은 편이기도 하고 외국에 나가서도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좋은 인연을 만드는 일이 많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이를 물어보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할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 만나이로 이야기를 해주곤 한다.
아무래도 국제 통용 기준이 만나이기 때문에 한국 나이로 말을 하지 않은 것인데 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이, 한국 내에서도 만나이와 연나이 혹은 세는 나이를 혼용해서 쓰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태어나면서부터 1살이라는 나이를 가지게 되고 해가 지나면 바로 1살을 더 먹게 된다.
이렇게 세는 나이를 가지고 있지만 법률이나 어떠한 계약에 있어서는 만나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일반 시민들이 불편해하거나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적, 법적 나이 계산법이 국제 통용 기준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대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국제 통용 기준으로 쓰여지고 있는 만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하므로 만나이 계산기를 사용해서 만나이를 알아보려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는 듯 한다.
저는 이렇게 만나이로 통일을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하는 것이 좋은 소식으로 느껴졌었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인수위또한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회복지 서비스나 행정 서비스 등을 이용할때, 혹은 여러 계약을 체결할때 이에 대한 나이 계산 해석에 대한 분쟁과 혼선이 지속되며 불필요한 경제적, 감정적 소모가 발생되어져 왔다고 생각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에 만 나이 통일을 하게 되면서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비용을 없애고 더불어 국민 생활의 불편함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만나이 적용을 시행한다고 한다.
인수위에서는 일단 만나이 계산법과 함께 표기 규정을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마련할 예정이며 법령상 민사, 행정 분야로의 만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하고 연나이 계산 법을 채택하고 있는 법에 대해서도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내년 초에 이러한 과정을 모두 준비하여 국회 통과를 목표로 두고 있으며 법제처를 통해서 올해 안에는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힌바도 있으니 올해 말 혹은 내년을 기대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이렇게 만나이 도입이 되면 일상생활에도 많은 편리함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더불어 행정 서비스,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때에도 혼란을 최소화 시킬 수 있으며 국제 관계에서 일어나는 불편함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 또한 일상생활을 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불편함을 겪었던 경우가 있다. 저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연령 한정 특약을 이용하려할때 불편함을 겪었었는데 약관에서는 만 나이로 나와있긴 하지만 가입 시에 이에 대한 별도 설명이 없어서 혼란을 가져왔을 때가 있었다.
이와 더불어 다른 분들의 경우에는 나이 계산을 둘러썬 혼선을 많이 겪곤 하시는데 직장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에 대해서 혼선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노사 단협의 경우에는 연나이를, 대법원은 만나이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얼마 전 코로나 19로 인한 백식을 맞을때 의료 현장에서 연나이와 만나이를 혼용해서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들에게 많은 혼선을 가져오기도 했다.
동시에 병역의무 이행 기준 연령과 청소년 유해업소 기준 연령에 대해서도 혼란이 있는 만큼 앞으로 만나이를 적용하게 되면 이러한 혼선이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현재 만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만나이 계산기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서 계산을 하려면 현재연도에서 자신이 태어난 출생연도를 빼게 되면 된다.
여기서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추가로 한살을 더 빼주셔야만 하고 만약 2022년 4월 14일을 기준으로 하여 1997년 4월 13일 생인 사람이 만나이를 계산하고자 한다면 2022에서 1997을 빼서 25살이라는 만나이가 나올 수 있겠으며 1997년 4월 15일 생이라면 2022에서 1997을 뺀 후 한살을 추가적으로 더 빼서 24라는 만나이가 나올 수 있다.
이때 본인의 주민등록상 출생일을 이용해서 계산해야만 하며 만약 국회에 통과되어 만나이만을 쓰게 된다면 앞으로 세는 나이와 연 나이를 적용하는 대부분의 일은 없어지거나 적어질 것으로 보이다.
여기서 세는 나이의 경우 원래 우리나라가 사용하던 나이를 말하는 것으로 날짜와는 상관없이 자신이 태어난 해를 1살로 보고 새해 첫날에 한살씩 더하는 나이를 말하고 있으며 연나이는 생일에 관계없이 1월 1일에 1살이 추가되어 계산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된다.
하지만 연나이의 경우에는 청소년이 술과 담배를 구입하지 못하게 하는 법에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뀌지 않을 것 같으며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들이나 계약에 있어 앞으로는 만나이를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
앞으로 만나이를 적용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몇년간은 사람들과 만나서 제 소개를 할때 세는 나이를 말하게 될 것 같기도 한다.
아무래도 어색하기도 하고 일생을 한국나이로 계산하며 살아왔기 때문인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사람들끼리도 만나이를 말하는게 자연스러워질 그날을 기대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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