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은 공권력의 체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정한 직위에 있는 사람이 그 직위의 기본적인 목적을 해칠 수 있는 행정부의 억압을 받지 않도록 한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불체포특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의
특별한 경우, 특별한 직위에 있는 사람이 공권력에 의해 체포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체포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공권력의 강제처분을 말합니다.
불체포특권은 책임을 지지 않는 권리를 뜻하는 '면책특권'과는 달라서, 한정적인 조건에 따라 체포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특별한 조건이 해제되면 체포가 가능합니다.
불체포특권이 주어지는 대표적인 경우는 대통령, 국회의원, 외교관, 교원 등입니다.
목적
불체포특권이 주어지는 경우는 체포를 할 수 있는 공권력이 때로 그 직위가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을 해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불체포특권의 사례인 국회의원의 경우, 행정부에 속하는 공권력에게 자의의 체포권이 주어질 경우,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보아,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이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체포특권은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직위와 상황에 대해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례
대통령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중에 형사상 소추를 전제로 하는 체포나 구속도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유추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갖고 있는 특수성과 관련하여, 국가 최고의 행정 책임자로서 대내외적 상징성과 실효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해석에 대한 이견도 없지는 않으며, 헌법적 절차에 따른 탄핵을 통해 대통령의 지위를 벗어난 후에는 민간인의 신분이 되므로 당연히 체포와 구금 등 공권력의 시행과 형사상의 소추가 가능합니다.
또한 형사상 불소추의 원칙이 행사되는 동안에는 공소시효도 함께 연장됩니다.
국회의원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행정부의 부당한 권력행사에서 국회의원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화되었습니다. 불체포특권의 기원은 16세기 영국의 제임스 1세 재위 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제1공화국 <제헌헌법> 제49조에 규정된 이래 잦은 개헌에도 불구하고 내용상의 변경 없이 현행 <헌법> 제44조에서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양원제를 채택했던 제1·2차 개정의 제1공화국 헌법과 제3차 개정의 제2공화국 헌법이후 국회에서 체포동의와 석방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 하에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조항은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45조과 연관되어, 임기 내 자유로운 발언과 토론을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의 기능을 행정부의 권력에서 보호하려는 의미로 제정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됩니다.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현행범에게 불체포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현행범의 경우에는 원활한 대의기능의 요청보다 형사정의의 실현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통령과는 달리, 불체포특권이 곧 바로 불소추특권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범법행위에 대하여 범죄수사, 공소제기 등 국가의 적법한 소추권 발동은 가능합니다.
'회기중'이란 국회집회일로부터 폐회일까지의 전기간을 말하기 때문에 휴회중의 기간도 포함됩니다.
회기중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 법원의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합니다(<국회법> 제26조).
이 요청을 받은 국회는 정부의 요구대로 동의하든가 아니면 거부하는 데 있어서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또한 헌법상 국회의원은 합의제 통치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일 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도 하나의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의 기능보호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 자신이 임의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입니다.
또한 체포 또는 구금된 국회의원이 있으면 정부는 지체 없이 국회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구금기간의 연장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국회법> 제27조). 국회가 의원 20인 이상의 발의로 석방요구를 의결하면 회기 동안 석방됩니다.
석방요구의 효력은 회기 동안에만 미치므로 회기가 끝난 후에 다시 구금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2016년 9월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의 불체포조항을 악용하여, 긴급 안건이 없는데도 임시국회를 통해 불법한 국회의원의 체포를 방해하거나 회기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악습을 폐지하자는 데 합의하여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외교관
외교관과 외교관의 가족에 대해서도 주재국 행정권에 대한 불체포특권이 보장되는데, 이는 외교관이 파견국의 외교권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외교관에 대한 체포가 파견국에 대한 주재국의 강압이나 억압으로 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원
교사는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않습니다(<교육공무원법> 제48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
이 조항은 교실 안에서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교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범이 아닌 교사는 교문 밖에서 체포해야 합니다. 물론 학교의 장이 동의한 경우에는 교실 안에서라도 체포가 가능합니다.
선거관리위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내란·외환·국교·폭발물·방화·마약·통화·유가증권·우표·인장·살인·폭행·체포·감금·절도·강도 및 국가보안법위반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습니다(<선거관리위원회법> 제13조).
이 조항은 선거와 관련하여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 선거관리위원이 행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억압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역시 현행범의 경우나 선거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체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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