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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 뜻 및 목적 (대통령, 국회의원, 외교관 등 사례)

by 모든 정보 제공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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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은 법집행기관이 수사나 구속 등의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법관, 검사, 국회의원 등 특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특별한 권한입니다. 이러한 특권은 해당 사람들이 공무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적인 제약을 일부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불체포특권-뜻-및-목적
불체포특권 뜻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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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불체포특권은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직위에 있는 사람이 공권력에 의해 체포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공권력에 의한 체포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강제처분을 말합니다. 불체포특권은 면책특권과는 다릅니다.

면책특권은 책임을 지지 않는 권리를 뜻하지만 불체포특권은 한정된 조건에 따라 체포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특정한 조건이 해제되면 체포가 가능해집니다.

대표적인 불체포특권을 가지는 사람들은 대통령, 국회의원, 외교관, 교원 등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들의 직능을 수행하는 동안 그들을 제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도록 보호받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유로움과 안전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불체포특권은 국가의 안전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목적

불체포특권은 체포를 하는 공권력이 때로는 그 직위가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주어집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행정부에 속하는 공권력에게 자의의 체포권이 주어질 경우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불체포특권이 적용되며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보장됩니다.

불체포특권은 개인적인 권리보다는 그 직위와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불체포특권은 국내 법률뿐 아니라 국제법에서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권이 오용될 경우 공정한 사법절차와 법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규제와 제한이 필요합니다.

사례

대통령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전제로 하는 체포나 구속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갖고 있는 특수성과 관련하여 국가 최고의 행정 책임자로서 대내외적 상징성과 실효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석에 대한 이견도 있지만 헌법적 절차에 따른 탄핵을 통해 대통령의 지위를 벗어난 후에는 민간인의 신분이 되므로 체포와 구금 등 공권력의 시행과 형사상의 소추가 가능합니다. 형사상 불소추의 원칙이 행사되는 동안에는 공소시효도 함께 연장됩니다.

국회의원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행정부의 부당한 권력행사에서 국회의원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화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제1공화국 제헌헌법 제49조에 규정된 이래 잦은 개헌에도 불구하고 내용상의 변경 없이 현행 헌법 제44조에서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양원제를 채택했던 제1·2차 개정의 제1공화국 헌법과 제3차 개정의 제2공화국 헌법 이후 국회에서 체포동의와 석방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 하에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조항은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45조와 연관되어 임기 내 자유로운 발언과 토론을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의 기능을 행정부의 권력에서 보호하려는 의미로 제정된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됩니다.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현행범에게 불체포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현행범의 경우에는 원활한 대의기능의 요청보다 형사정의의 실현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과는 달리 불체포특권이 곧 바로 불소추특권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범법행위에 대하여 범죄수사, 공소제기 등 국가의 적법한 소추권 발동은 가능합니다.

회기 중이란 국회 집회일로부터 폐회일까지의 전기 간을 말하기 때문에 휴회 중의 기간도 포함됩니다.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 법원의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합니다(국회법 제26조).

이 요청을 받은 국회는 정부의 요구대로 동의하든가 아니면 거부하는 데 있어서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합의제 통치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하나의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의 기능보호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 자신이 임의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외교관

외교관과 외교관의 가족에 대해서도 주재국 행정권에 대한 불체포특권이 보장됩니다. 외교관이 파견국의 외교권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외교관에 대한 체포가 파견국에 대한 주재국의 강압이나 억압으로 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원

교사는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않습니다. 교실 안에서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교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범이 아닌 교사는 교문 밖에서 체포해야 합니다. 물론 학교의 장이 동의한 경우에는 교실 안에서라도 체포가 가능합니다.

선거관리위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 시까지 내란, 외환, 국교, 폭발물, 방화, 마약, 통화, 유가증권, 우표, 인장, 살인, 폭행, 체포, 감금, 절도, 사기, 횡령, 배임, 손괴, 부동산 가압류 또는 압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선거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보건법 위반, 환경법 위반, 교통법 위반, 농어촌정책법 위반, 축산법 위반, 외국인 거래법 위반, 대기업 집단행동 금지 및 공정거래법 위반, 기타 중대한 범죄행위의 죄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체포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불체포특권은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권리이지만 남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체포특권에 대한 범위와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철저히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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