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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분할 납부 제도 총정리

by 모든 정보 제공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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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벌써부터 냉방비 걱정이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분할 납부 제도를 이용하여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분할 납부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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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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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 요금 분할 납부 제도

정부에서는 여름철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지원 사업 중 하나로 소상공인, 가정용, 뿌리기업 분들에게 2023년 6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월 요금의 50% 이상을 납부한 후 나머지 잔액을 최대 6개월 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전기요금 납부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가계부담이 덜어지게 됩니다. 신청은 간편한 절차로 한전 on 사이트에서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한 후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이들의 생활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 대상

이번 분할납부 프로그램은 전기요금 미납금액이 없는 고객이 대상입니다. 전기요금 미납이 있는 경우 미납 요금을 환급한 후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주택용 고객만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했지만 6월부터는 소상공인과 뿌리기업 고객도 전기요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전력이 20kw를 초과하는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은 신청 전에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또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분할납부 프로그램은 다양한 고객층에게 좀 더 유연한 결제 방식을 제공합니다.

제도 시행기간

2023년 6월~9월 한시적 시행

분납 금액

2023년 6월 ~9월분 전기요금 중 월 요금의 50% 납부 후 나머진 잔액을 월별 신청 합니다. 한전 ON 사이트에서 신청시 분납 개월 수를 설정하면 미리 분납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분납 기간

3~ 6개월

신청 기간

2023년 6월 1일부터 2023년 6월 2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일부 행정 처리 기간 내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납기일 기준으로 납기 전 3일 ~ 납기 후 3일(영업일 기준) 사이에 신청하는 경우 행정 처리 기간이 포함되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 기간은 고객의 납기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신청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전 on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는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 전력 20KW 초과의 개별 이용자와 분납 신청 금액이 35만 원 초과하는 고압 아파트 및 집합상가 내 이용자는 해당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에 맞는 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뿌리기업인 경우에는 뿌리기업 확인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전기요금 분납 신청은 아래의 4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한전 ON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한전에 전기요금을 직접 납부하는 고객은 한전 ON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불편함 없이 전기요금 납부를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한국전력고객센터 신청

전화로 전기요금 분납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전력고객센터에 유선(123)이나 휴대폰 지역번호와 함께 123을 입력하여 전화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관할 한전 지사 방문 신청

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사에 방문하여 전기요금 분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보다 자세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관리사무소 신청

한전과 직접 계약 없이 관리비에 전기요금을 포함하여 납부하는 고객으로 관리사무소가 분납신청 정보를 취합하여 한전 ON 사이트를 통해 신청합니다. 불필요한 번거로움 없이 쉽고 빠르게 전기요금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기요금을 분할 납부 신청하면 매월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3개월 전기요금을 분할 납부하려면 각각 50% 이상을 납부하고 각 월별로 신청하면 됩니다. 분할 납부 금액은 알림톡으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달 요금 고지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괄 납부를 원하는 경우 월분 전기요금 납기일의 4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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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미납이 있는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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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미납이 있는 경우 미납 요금을 환급한 후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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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 대상 고객은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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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미납금액이 없는 고객이 분할납부 대상입니다. 기존에는 주택용 고객만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했지만 6월부터는 소상공인과 뿌리기업 고객도 전기요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전력이 20kw를 초과하는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은 신청 전에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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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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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ON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는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 전력 20KW 초과의 개별 이용자와 분납 신청 금액이 35만 원 초과하는 고압 아파트 및 집합상가 내 이용자는 해당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또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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