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낮거나,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은 에너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이란?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자[별표4], 중증난치질환자[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세대
- 여름: 31,300원
- 겨울: 248,200원
- 총액: 279,500원
2인 세대
- 여름: 46,400원
- 겨울: 335,400원
- 총액: 381,800원
3인 세대
- 여름: 66,700원
- 겨울: 455,900원
- 총액: 522,600원
4인 이상 세대
- 여름: 95,200원
- 겨울: 597,500원
- 총액: 692,700원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로 발급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전국의 에너지 판매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효과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에너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자 수는 총 120만 가구로, 약 300만 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개선점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지만, 일부 개선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 우선, 에너지바우처의 지원금액이 생활비 부담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또한, 에너지바우처의 사용처가 한정되어 있어, 에너지 취약계층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발전 방향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발전 방향이 모색될 필요가 있습니다.
- 혜택 홍보 강화: 에너지바우처의 혜택과 장점을 보다 널리 알리고, 대상자들에게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 프로세스 간소화: 신청 및 이용 과정을 간소화하여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다양화: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대상을 다양한 집단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이용자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발전 방향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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