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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정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사업

by 모든 정보 제공 2024. 2. 10.

에너지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낮거나,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은 에너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사업
에너지바우처 사업

에너지바우처 사업이란?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자[별표4], 중증난치질환자[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세대

  • 여름: 31,300원
  • 겨울: 248,200원
  • 총액: 279,500원

2인 세대

  • 여름: 46,400원
  • 겨울: 335,400원
  • 총액: 381,800원

3인 세대

  • 여름: 66,700원
  • 겨울: 455,900원
  • 총액: 522,600원

4인 이상 세대

  • 여름: 95,200원
  • 겨울: 597,500원
  • 총액: 692,700원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로 발급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전국의 에너지 판매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효과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에너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자 수는 총 120만 가구로, 약 300만 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개선점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지만, 일부 개선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 우선, 에너지바우처의 지원금액이 생활비 부담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또한, 에너지바우처의 사용처가 한정되어 있어, 에너지 취약계층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발전 방향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발전 방향이 모색될 필요가 있습니다.

  • 혜택 홍보 강화: 에너지바우처의 혜택과 장점을 보다 널리 알리고, 대상자들에게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 프로세스 간소화: 신청 및 이용 과정을 간소화하여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다양화: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대상을 다양한 집단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이용자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발전 방향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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