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원천징수한 경우 그 차액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 중 하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1년 동안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선불카드, 기명식 전자화폐 등으로 사용한 금액 중 일정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자의 배우자
- 근로소득자의 직계존비속 및 입양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사용금액 구분 | 공제금액 | |---|---| | 대중교통 사용분 | 40% (2023년 7월 이후 사용분은 80%) | | 전통시장 사용분 | 40% | |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분 | 30%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 현금영수증ㆍ직불ㆍ선불카드 사용분 | 30% (①,②,③의 금액은 제외하되 7천만원 초과자는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분 포함) | | 신용카드 사용분 | 15% | | 2022년 전체 사용금액 중 2021년 대비 5% 초과 사용금액 | 20% | | 2022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중 2021년 대비 5% 초과 사용금액 | 20%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총급여액별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액 | 공제 한도 | |---|---|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 250만원 | | 1억2천만원 초과 | 200만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외 항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과금
- 상품권, 선불카드, 기프티콘 등 유가증권의 구입대금
- 사행성 업종의 사용금액
- 해외 사용금액
- 사업소득금액에 산입되는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받는 방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을 조회합니다.
- 조회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연말정산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한 후, 근로자는 소득세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팁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용카드는 고정비 지출에 사용합니다.
- 직불카드는 변동비 지출에 사용합니다.
- 지역화폐카드로 지역 소비를 합니다.
- 공과금 할인 신용카드를 활용하여 공과금을 납부합니다. 일부 신용카드는 공과금 납부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공과금 납부액을 신용카드 사용액에 포함시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 온라인 쇼핑이나 대형마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특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을 꼭 받으세요. 현금결제 시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함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의료비, 교육비 등의 지출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면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전체 사용금액을 확인하고, 누락된 내역이 없는지 꼼꼼히 체크하세요.
- 가족 카드 사용금액도 확인하세요. 가족 구성원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연말정산 시 세금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소비 패턴에 맞게 합리적으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카드 사용은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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