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개인에게 귀속된 다양한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 산출 방식과 최근의 개정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과세표준 산출 방식
- 소득의 종합: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배당, 이자, 부동산 임대 등)을 합하여 산출합니다.
- 공제 적용: 총합한 소득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특별소득 등을 공제합니다.
- 과세표준 산출: 공제 후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이를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집니다.
2023년 개정 사항
-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 상향 조정: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첫 번째 구간을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두 번째 구간은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누진공제액 조정: 세율은 동일하나 누진공제액이 조정되어 세금 계산이 간소화되었습니다.
예시를 통한 이해
- 연봉 1,500만원 경우: 이 경우, 누진공제액은 126만원으로 계산됩니다. 기본 세율을 적용한 후 이전 구간의 세금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연봉 6,000만원 경우: 누진공제액은 576만원이 됩니다. 새롭게 추가된 구간으로 인해 과세표준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누진공제액도 증가합니다.
- 연봉 1억 2천만원 경우: 이 경우, 누진공제액은 1,544만원으로 계산됩니다.
2023년과 2022년 세율표 비교
- 과세표준의 변화: 2023년에는 하위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누진공제액에도 변동이 있었습니다.
- 적용 시기: 개정된 과세표준과 세율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4년 연말정산 시 새로운 세율표를 참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의 변경 사항을 이해하고, 자신의 소득에 적용하여 적절한 세금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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