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신청 기간과 방법, 대상자 재산 및 소득 조건, 받을 수 있는 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신청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가구원 요건
각 가구 유형에 따라 요건이 달라지는데,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해야 해당 가구를 바탕으로 소득 요건이 부과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없어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는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를 의미합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부양자녀로 인정됩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근로, 사업, 종교인, 임대 소득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단독가구: 연간 총 소득이 4만 원에서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간 총 소득이 4만 원에서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간 총 소득이 600만 원에서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자동으로 접수됩니다. 소득 요건은 홑벌이가구의 경우 4만 원에서 7,0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의 경우 600만 원에서 7,000만 원 미만입니다. 자녀 1인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건물,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예금, 금융자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합산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재산이 1.7억 원에서 2.4억 원 사이일 경우 결정 금액의 50%가 감액 지급됩니다.
- 체납액이 있는 경우 결정 금액의 30%가 체납액으로 충당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할 경우, 부모님의 집이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무상거주 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대 분리를 통해 본인 재산으로만 신고하려면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혼자 거주해야 합니다. 단, 배우자 및 18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해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제외대상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배우자를 포함한 가구의 월평균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부부 합산): 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주로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접수이며, 간혹 ARS 전화나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종이에 있는 QR코드나 자동응답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합니다.
홈택스 웹사이트 이용하기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조회/발급'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선택합니다.
- '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를 클릭하고 대상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손택스 모바일 앱 이용하기
- 모바일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
- 앱을 열고 로그인한 다음, '신청, 제출' 탭을 선택합니다.
- '근로, 자녀장려금(정기)'를 클릭하고,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 60세 이상은 자동신청 동의를 한 번만 하면 2년 내 자동으로 안내 대상에 포함됩니다.
ARS 전화 이용하기
국세청 ARS 전화(1544-9944)를 통해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우편 및 방문 신청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 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귀속 하반기분: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2023년 귀속 정기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2024년 귀속 상반기분: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지급일은 신청이 완료된 후 통상 3~4개월 후에 이루어집니다. 각 분기별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하반기분 지급일: 2024년 6월
- 2023년 정기분 지급일: 2024년 8월 ~ 9월
- 2024년 상반기분 지급일: 2024년 12월
결론
2024년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생계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여 경제적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이 근로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참고 자료 및 링크
근로장려금 제도를 잘 활용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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