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인 여러분! 2024년도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낸 근로소득세를 다시 정산하여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에게 13월의 월급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알뜰하게 준비하면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연말정산 주요 개정사항
2024년도 연말정산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됩니다.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신설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 공제됩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액공제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여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도부터는 ISA 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2024년도 연말정산 절차
2024년도 연말정산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진행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제공한 후, 근로자가 회사에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연말정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공받습니다.
- 회사에 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회사에서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줍니다.
- 근로자가 연말정산 결과에 이견이 없으면, 회사에 연말정산 결과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도 연말정산 꿀팁
연말정산을 알뜰하게 준비하기 위한 몇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고,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세금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제받을 수 있는 영수증을 챙겨두세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는 영수증을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영수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연금저축 세액공제용 영수증
- 의료비 세액공제용 영수증
- 교육비 세액공제용 영수증
- 신용카드 소득공제용 영수증
- 기부금 세액공제용 영수증
- 주택자금공제용 영수증
-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활용하세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활용하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여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 시 실제 환급액이나 납부할 세금을 예측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처 공제받지 못할 뻔한 항목을 발견할 수도 있어 세금 절약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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