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카드, 에너지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을 위한 지원
에너지바우처카드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1인 세대는 여름에 31,300원, 겨울에 248,2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카드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카드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세대원 특성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
2024. 2. 1.
에너지바우처로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이 지급하는 바우처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여름바우처는 1인 세대에 31,300원, 4인 이상 세대에 95,200원이 지급되며, 겨울바우처는 1인 세대에 248,200원, 4인 이상 세대에 597,500원이 지급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 신청조건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이며, 세대원 특성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
2024. 2. 1.
에너지 바우처 제도,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2009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매년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대해 왔으며, 현재는 중위소득 40% 이하의 장애인, 노인, 영유아 보육가구, 임산부 등 약 140만 가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냉방용 전기, 난방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 주택유형, 거주지역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
2024.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