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이렇게 하면 쉽고 빠르게!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일 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받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받으려면, 부양가족을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양가족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직계비속(자녀), 동거하는 형제자매, 30세 미만의 부양가족(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을 말합니다. 부양가족을 등록하면,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총급여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을 등록하려면,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료제공동의는 홈택스, 손택스,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등록 바로가기👆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자료제공동의 ..
2023.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