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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 총정리

by 모든 정보 제공 2023. 2. 24.

한 국가에서 유권자를 대표하여 국가의 입법부인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 '의회 의원'이라고도 불리며, 상원과 하원이 있는 양원제의 경우에는 상원의원, 하원의원으로 구분되어 호칭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의원'은 입법부인 국회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입법기관 구성원으로서의 국회의원

국회의원은 입법부인 국가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입니다. 대개의 나라에서 국회의원은 유권자의 투표에 의해 선출됩니다.

나라에 따라 국회를 부르는 명칭이 다르며, 따라서 국회의원의 명칭도 그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의 입법부인 연방의회(United States Congress)는 상원(United States Senate)과 하원(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으로 구성되며, 상원의원(senator)과 하원의원(A memb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이라고 부릅니다.

영국의 입법부는 영국의회(Parliament of the United Kingdom)이며 상원인 귀족원(貴族院, House of Lords)과 하원인 서민원(庶民院, House of Commons)으로 구성되고, 구성원은 의회 의원(Member of Parliament)이라고 부릅니다.

일본과 한국의 입법부는 '국회'이며 일본에서도 '국회의원'이라고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양원 명칭에 따라 '중의원의원', '참의원의원'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의 입법부는 '국회'이며, 구성원은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의 역할

국회의원은 비록 특정 지역구에서 당선되어도 지방의회 의원과는 달리 특정 지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국정을 운영·통제·감독해야 합니다.

이것이 대의제 민주주의하에서 국회의원이 지녀야 할 본연의 자세입니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은 정당에 소속되어 있으나 무소속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정당의 공천으로 국회의원에 입후보·당선되었다 하더라도 정당에서 탈퇴할 경우 국회의원직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대표이고, 법제상으로는 국민의 대표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정책에 구속된 정당인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국정을 운영·감독해야 합니다.

즉 특정계급이나 계층의 이익을 옹호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오히려 각 계급의 이익이 국정에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은 국회의원을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며, 국회의원의 수를 200인 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헌법> 제41조), 임기는 4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헌법> 제42조).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을 합해 모두 300명의 국회의원으로 국회가 구성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례대표제에 의한 의석수는 각 정당이 지역구에서 획득한 의석수에 비례하여 정당별 후보명부에 의해 추가 배분됩니다.

자격의 발생·소멸 시기

대개 임기 개시와 동시에 발생하지만 <공직선거법>에서는 총선거에 의해 전임 의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로부터 개시됩니다.

다만 보궐선거에 의한 국회의원의 임기는 당선된 날로부터 개시되기 때문에 의원자격도 그때 함께 발생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국한됩니다.

비례대표 의원직을 계승하는 자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계승을 결정·통보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그리고 자격이 소멸되는 경우는 의원의 사망, 임기 만료,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판결의 확정, 사직의 허가, 국회의 제명, 국회의 자격심사에서 무자격 결정, 피선거권의 상실, 겸직이 금지된 직(職)에의 취임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입니다.

지위·권리·의무

국회의원은 국가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책임을 지는 헌법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동시에 스스로도 <헌법>에 의하여 권한과 의무의 내용이 분명히 정해진 하나의 <헌법>기관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습니다.

<헌법>상 권한과 의무란, 자유위임적 대의(代議)의무·불체포특권·면책특권·청렴의무·지위남용금지의무·겸직금지의무·법률안 제출권 등입니다.

또한 <국회법> 등에 의하여 국민대표기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은 그 직무의 독립적이고 성실한 수행을 위하여 일반국민과는 달리 특별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습니다.

권리 중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상임위원회소속 활동권, 의제 또는 의사진행발언과 동의권, 국정전반에 관하여 정부를 상대로 한 질문 및 질의권, 의제에 대한 찬반토론권과 표결권, 수당(월정수당인 세비·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여비 등을 지급받을 권리, 교통편익권 등입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국회의원 1/4 이상의 찬성에 의한 임시국회소집요구권, 국회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에 의한 법률안 및 정부관계자 출석요구안 제출권, 재적의원 1/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 및 탄핵소추안의 제출권,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한 <헌법>개정안 및 대통령탄핵소추안 같은 의안발의권 등입니다.

의무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그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것 등으로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의무는 국익우선 존중의 의무, 청렴의무, 지위남용금지와 겸직금지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회의출석 의무, 의사에 관한 법령과 규칙 준수의무, 회의장 질서 준수의 의무, 국회의장 경호권 존중의 의무 등입니다.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징계를 받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말합니다.

총선 또는 총선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국회의원 임기에 따라 4년에 한 번씩 열리며, 지난 2016년 4월 13일에 20대 총선이 실시되었습니다. 다음 총선은 2020년 4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에 출마하여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면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채로(이른바 무소속) 후보자 등록을 할 수도 있지만, 특정 정당 소속의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후, 후보자들은 자신을 뽑아 주기를 바라며 공식 선거 운동에 돌입하는데 지난 20대 총선의 경우 투표일 전날까지 총 13일 동안 공식 선거 운동이 진행되었습니다.

공식 선거 운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공직선거법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위법의 행위가 있을 경우 벌금형에 처하거나 당선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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