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근로자가 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고하는 해고와는 다르며 근로자의 자유의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만 권고사직으로 인정됩니다. 아래에서 권고사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고사직 정의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이를 수락하여 퇴직하는 것입니다. 경영 약화나 구조 조정 등을 이유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것을 결정하여 통고하는 해고와는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퇴직을 합의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에 특별한 제약이 없습니다. 또한, 합의의 과정에서 회사와 근로자 간에 금전이나 위로금에 대한 협상의 과정이 있을 때에도 권고사직으로 인정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사직은 근로자의 필요에 의해서 사직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영 악화 등에 따른 회사의 사직 권유에 의한 권고사직은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수급자격이 인정되며,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2항).
여기에는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의 전환,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 혁신 등에 따른 작업 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에 신청하여 사직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이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 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쳐서 즉시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원을 권고사직했을 때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 거짓 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인사·경리·회계 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 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통보받고 스스로 사직에 동의했을 때에는 해고를 전제로 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이 불가능해집니다.
본인의 자유의사가 아니었다면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동의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부당해고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이에 대한 엄격한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는 해고를 위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제27조에는 해고사유와 일시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도 최소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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