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식정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알아두어야 할 점

by 모든 정보 제공 2024. 1. 7.
반응형

우리나라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러한 대기오염의 주범 중 하나가 노후경유차입니다. 노후경유차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거나, 부착되어 있더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많은 양의 매연과 질소산화물을 배출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친환경차로 대체함으로써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지원금은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차량의 종류,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출가스 등급별 지원금 안내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지원금이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 5등급 차량: 400만원에서 1,400만원
  • 4등급 차량: 200만원에서 1,000만원

차량 종류별 지원금

차량의 종류에 따라 지원금이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 승용차: 400만원에서 1,400만원
  • 승합차: 200만원에서 1,000만원
  • 화물차: 400만원에서 1,400만원
  • 특수차: 400만원에서 1,400만원
  • 건설기계: 4,000만원에서 10,000만원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여부별 지원금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여부에 따라 지원금이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 신차 구매: 400만원에서 1,400만원 + 추가 신차 구입보조금
  • 중고차 구매: 200만원에서 1,000만원 + 추가 중고차 구입보조금

지원대상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를 말함)된 경유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검사증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증빙서류 (신차 구입 시)

결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친환경차로 대체함으로써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매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지자체에 미리 연락하여 현재 예산 상황과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관련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