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확진자 및 공동격리자를 위한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확진자 및 공동격리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3년 8월 31일 이후에는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됨에 따라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다만, 8월 30일 이전에 확진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 격리참여자로 등록 후 격리를 이행한 사람
-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격리참여자로 등록한 사람
생활지원금 지급액
생활지원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격리기간 1일당 4만 원 (소득하위 100% 이하 가구 6만 원)
- 입원환자 1인당 10만 원 (소득하위 100% 이하 가구 20만 원)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생활지원금은 온라인, 전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양성확인 통지 문자에 포함된 URL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은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금 신청서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연차 ·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확인서, 코로나19 입원확인서 등)
생활지원금 지급일
생활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생활지원금 환수
생활지원금을 수령한 사람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격리 미이행이 적발될 경우, 생활지원금을 환수하게 됩니다.
- 격리 기간 중 외출
- 격리 기간 중 타인과 접촉
- 격리 기간 중 거짓 정보 제공
생활지원금 관련 Q&A
- Q. 격리기간 중 재택근무를 하였는데,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격리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이 있으므로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를 제공받았는데,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A. 아닙니다.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Q. 격리기간 중 코로나19 치료비를 지원받았는데,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비는 생활지원금과 별도로 지원되므로,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확진자 및 공동격리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확진자 및 공동격리자는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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