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통해 대기질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는 배출가스 기준이 낮아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이를 조기폐차하면 대기질 개선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차량의 종류와 배출가스 등급, 신차 구입 여부 등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차량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 2005년 1월 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2005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청 조건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를 말함)돼 있어야 함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보조금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은 차량의 종류와 배출가스 등급, 신차 구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 배출가스 5등급: 최대 300만 원(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특정 대상은 상한액 600만 원)
- 배출가스 4등급: 최대 200만 원(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특정 대상은 상한액 400만 원)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 배출가스 5등급: 440만 원 ~ 최대 3천만 원
- 배출가스 4등급: 300만 원 ~ 최대 2천만 원
매연저감장치(DPF) 장착불가 차량
- 총중량 3.5톤 미만: 60만 원
- 총중량 3.5톤 이상: 80만 원
신청 방법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조기폐차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조기폐차 대상 차량으로 확인되면,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가 승인되면, 폐차장에 차량을 인도합니다.
- 폐차가 완료되면, 폐차장으로부터 폐차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폐차증명서를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저감에 큰 효과가 있는 만큼, 조기폐차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에게 유익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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