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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정보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알아두어야 할 모든 것

by 모든 정보 제공 2024. 1. 6.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통해 대기질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는 배출가스 기준이 낮아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이를 조기폐차하면 대기질 개선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차량의 종류와 배출가스 등급, 신차 구입 여부 등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노후-경유차-폐차지원금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 차량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 2005년 1월 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2005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청 조건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를 말함)돼 있어야 함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보조금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은 차량의 종류와 배출가스 등급, 신차 구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 배출가스 5등급: 최대 300만 원(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특정 대상은 상한액 600만 원)
  • 배출가스 4등급: 최대 200만 원(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특정 대상은 상한액 400만 원)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 배출가스 5등급: 440만 원 ~ 최대 3천만 원
  • 배출가스 4등급: 300만 원 ~ 최대 2천만 원

매연저감장치(DPF) 장착불가 차량

  • 총중량 3.5톤 미만: 60만 원
  • 총중량 3.5톤 이상: 80만 원

신청 방법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조기폐차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조기폐차 대상 차량으로 확인되면,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가 승인되면, 폐차장에 차량을 인도합니다.
  4. 폐차가 완료되면, 폐차장으로부터 폐차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5. 폐차증명서를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저감에 큰 효과가 있는 만큼, 조기폐차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에게 유익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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