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식정보

도시가스 에너지캐시백, 신청하고 받자!

by 모든 정보 제공 2024. 2. 21.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도시가스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도시가스 에너지캐시백 제도는 전년 동기간 대비 도시가스 사용량을 3% 이상 절감한 가구에 도시가스 요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에너지 절약을 장려하고,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전국 14개 도시가스사 모두 참여하고 있으며, 신청 대상 가구는 약 1,200만 가구에 달합니다.

 

도시가스-에너지캐시백
도시가스 에너지캐시백

도시가스 에너지캐시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도시가스 사용량이 300m3 이상인 가구
  •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도시가스 사용량이 2022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한 가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가스 공급사의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 접속합니다.
  2. 에너지캐시백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3. 전년 동기간 대비 절감한 도시가스 사용량을 입력합니다.
  4.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1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2024년의 경우 2024년 1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에너지캐시백의 지급액은 절감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절감율 3% 이상 ~ 5% 미만: 1m3당 100원
  • 절감율 5% 이상 ~ 10% 미만: 1m3당 200원
  • 절감율 10% 이상: 1m3당 300원

예를 들어,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도시가스 사용량이 100m3이고,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도시가스 사용량이 97m3이라면, 절감율은 3%가 됩니다. 이 경우 지급액은 100m3 * 1m3당 100원 * 3% = 3,000원입니다.

결론

도시가스 에너지캐시백 제도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장려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만약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라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

  • 도시가스 에너지캐시백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시행됩니다.
  • 도시가스 에너지캐시백은 전년 동기간 대비 도시가스 사용량을 3% 이상 절감한 가구에만 지급됩니다.
  • 도시가스 에너지캐시백의 지급액은 절감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