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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정보

에너지바우처,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는 방법

by 모든 정보 제공 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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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과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에는 여름바우처 31,300원, 겨울바우처 248,200원을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자[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2023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여름바우처, 2023년 10월 1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겨울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등유요금, LPG요금, 연탄요금에 대해 결제 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름바우처는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요금차감으로 사용되며, 겨울바우처는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등유요금, LPG요금, 연탄요금에 대해 국민행복카드로 사용되거나 요금차감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은 여름바우처는 2023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바우처는 2023년 10월 1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에너지바우처 활용 팁

에너지바우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팁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세요.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면서도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면 에너지비용을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실내 적정 온도는 20℃, 실외 온도와 5℃ 이상 차이를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기 사용량이 많은 가전제품은 사용하지 않을 때 전원을 꺼두는 등 에너지 절약 생활 습관을 실천하세요.
  •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을 확인하세요.에너지바우처는 사용 기간이 있으므로, 사용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사용 기간이 지나면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하세요.
  •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을 확인하세요.에너지바우처는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사용 방법을 확인하시고,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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