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도시가스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도시가스 에너지캐시백 제도는 전년 동기간 대비 도시가스 사용량을 3% 이상 절감한 가구에 도시가스 요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에너지 절약을 장려하고,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전국 14개 도시가스사 모두 참여하고 있으며, 신청 대상 가구는 약 1,200만 가구에 달합니다.
도시가스 에너지캐시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도시가스 사용량이 300m3 이상인 가구
-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도시가스 사용량이 2022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한 가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사의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 접속합니다.
- 에너지캐시백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전년 동기간 대비 절감한 도시가스 사용량을 입력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1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2024년의 경우 2024년 1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에너지캐시백의 지급액은 절감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절감율 3% 이상 ~ 5% 미만: 1m3당 100원
- 절감율 5% 이상 ~ 10% 미만: 1m3당 200원
- 절감율 10% 이상: 1m3당 300원
예를 들어,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도시가스 사용량이 100m3이고,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도시가스 사용량이 97m3이라면, 절감율은 3%가 됩니다. 이 경우 지급액은 100m3 * 1m3당 100원 * 3% = 3,000원입니다.
결론
도시가스 에너지캐시백 제도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장려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만약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라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
- 도시가스 에너지캐시백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시행됩니다.
- 도시가스 에너지캐시백은 전년 동기간 대비 도시가스 사용량을 3% 이상 절감한 가구에만 지급됩니다.
- 도시가스 에너지캐시백의 지급액은 절감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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