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아웃 증후군은 한 가지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마치 에너지가 방전된 것처럼, 갑자기 무기력해지는 증상을 뜻하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아직 질병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아래에서 번아웃 증후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요
'번아웃(Burn-out)'은 '타버리다, 소진하다'라는 뜻으로, '번아웃 증후군(Burn-out Syndrome)'은 정신적·신체적 피로로 인해 무기력해지는 증상을 뜻하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다른 말로는 탈진 증후군 또는 연소 증후군, 소진 증후군 등으로 불립니다. 번아웃 증후군의 증상은 우울증과 자기혐오 등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한 가지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갑자기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면서 극도의 무기력증에 시달리다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번아웃 증후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울증과 증상이 매우 비슷하며, 번아웃 증후군으로 판정된 사람들이 우울증 진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인
직장에서의 과도한 업무와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번아웃 증후군의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많은 시간을 일에 몰두했지만 기대한 보상을 얻지 못하고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에도 번아웃 증후군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서비스직 등의 감정노동자나, 위험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까다로운 직종, 교사나 의사·사회 복지사 등 사회적으로 도덕적 수준에 대한 기대가 높거나, 업무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일수록 번아웃 증후군에 걸리기 쉽습니다.
회사의 도산이나 구조조정,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 과로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 또한 번아웃 증후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
번아웃 증후군이 심해질 경우 수면장애나 우울증·심리적 회피와 같은 증상뿐 아니라, 과도한 소비를 하거나 알코올에 의존하는 등 자기 통제가 어려워집니다.
감정적으로는 심한 무기력과 허무감을 가지게 되어 출근을 거부하거나 갑작스럽게 사직하기도 합니다.
단순한 슬럼프와는 달리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영향을 끼치며, 최악의 경우 충동적인 자살이나 돌연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974년 미국의 심리학자 허버트 프로이덴버거(Herbert J. Freudenberger)의 사례 분석에서 처음으로 ‘번아웃 증후군(Burn-out Syndrome)’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버트는 번아웃 증후군을 ‘직업 생활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피로의 상태’로 정의하고, 동료인 게일 노스(Gail North)와 함께 번아웃 증후군의 12가지 단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허버트는 번아웃 증후군을 겪게 되면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몸과 마음이 쇠약해지며 의욕을 잃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감정이 황폐해지면서 생기는 대인관계 문제와 무기력으로 인한 직무 능률 저하 역시 번아웃 증후군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허버트는 번아웃 증후군이 지속되면 공허감과 삶의 의미가 사라지고 전형적인 우울증 증상을 보이며 자살 충동에 시달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1996년 사회 심리학자 크리스티나 마스라쿠(Christina Maslach)는 '마스라쿠 번아웃 인벤토리(MBI, Maslach Burnout Inventory)'라는 이름으로 번아웃 증후군의 정의와 판정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2019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는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11)을 발표하면서 ‘번아웃’을 질병이 아닌 직업 관련 현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질병으로 분류할 경우 의료와 보험 등 관계 기관에서 해당 질병의 관리와 치료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어 그 사회적,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을 유예하면서도 직장인의 보건관리 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규정한 번아웃 증후군의 정의는 "성공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만성적 직장 스트레스"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번아웃 증후군의 특징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 에너지 고갈이나 소진의 느낌
- 일에 대한 심리적 괴리감이나 부정적
- 냉소적 감정의 증가업무 효율의 급속한 저하
이런 증상은 직업과 관련해 발생했을 때에만 번아웃 증후군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직업과 관련 없는 일상에서의 의욕 저하, 불안이나 공포의 장애와는 구분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번 기준에서 제시된 개념으로는 아직 번아웃 증후군을 질병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직업과 관련한 번아웃 증후군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현황
한국의 경우 OECD국가 중 2위에 해당하는 긴 노동시간1) 으로 인해 번아웃 증후군이 나타나기 쉬운 환경으로 지적됩니다.
번아웃 증후군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휴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운동이나 여행 등의 취미생활도 번아웃 증후군에 도움이 됩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직장인들의 과로 문제와 함께 번아웃 증후군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개인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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