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이 지급하는 바우처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여름바우처는 1인 세대에 31,300원, 4인 이상 세대에 95,200원이 지급되며, 겨울바우처는 1인 세대에 248,200원, 4인 이상 세대에 597,500원이 지급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조건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이며, 세대원 특성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자[별표4], 중증난치질환자[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에너지바우처 신청 장소 및 신청 기간
에너지바우처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며, 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없는 경우는 자동 신청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종류
에너지바우처는 카드형과 요금차감형으로 구분됩니다. 카드형은 국민행복카드와 연계되어 있어, 국민행복카드 가맹점에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형은 한국전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에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해 줍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으며, 에너지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몇 가지 팁
- 카드형을 사용하는 경우, 국민행복카드 가맹점을 확인하고 이용하세요.국민행복카드 가맹점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요금차감형을 사용하는 경우, 요금차감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한국전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에 문의하세요.
-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을 잘 확인하세요.에너지바우처는 여름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바우처는 10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관련글>
'상식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에너지바우처 신청, 이렇게 하세요! (0) | 2024.02.01 |
---|---|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이렇게 하세요! (0) | 2024.02.01 |
에너지 바우처 제도,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0) | 2024.02.01 |
2월 해외여행, 어디로 떠나볼까? (0) | 2024.02.01 |
2월 날씨, 옷차림과 생활에 유의하세요! (0) | 2024.01.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