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에너지 요금을 지원하며, 1인 가구 기준 월 2만 5천원, 4인 가구 기준 월 6만 5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매년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다음 해 10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 소득기준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초과 50% 이하인 가구 중, 에너지 빈곤 위험 가구
- 주거기준
- 도시지역: 주택의 주거면적이 16㎡ 이하인 주택
- 농어촌지역: 주택의 주거면적이 20㎡ 이하인 주택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시 필요 서류
-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또는가족관계등록부
- 주민등록등본또는초본
-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통지서또는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에너지 요금 고지서또는요금납부 영수증
온라인 신청시 필요 서류
-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또는가족관계등록부사본
- 주민등록등본또는초본사본
-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통지서또는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사본
- 에너지 요금 고지서또는요금납부 영수증사본
에너지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전국의 에너지바우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잔액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에너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유의사항
- 에너지바우처는 1인 가구 기준 월 2만 5천원, 4인 가구 기준 월 6만 5천원까지 지원됩니다.
-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에너지 요금을 지원합니다.
- 에너지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전국의 에너지바우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는 매년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클릭합니다.
-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완료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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