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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정보

에너지바우처로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by 모든 정보 제공 2024. 2. 1.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이 지급하는 바우처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여름바우처는 1인 세대에 31,300원, 4인 이상 세대에 95,200원이 지급되며, 겨울바우처는 1인 세대에 248,200원, 4인 이상 세대에 597,500원이 지급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신청조건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이며, 세대원 특성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자[별표4], 중증난치질환자[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에너지바우처 신청 장소 및 신청 기간

에너지바우처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며, 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없는 경우는 자동 신청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종류

에너지바우처는 카드형과 요금차감형으로 구분됩니다. 카드형은 국민행복카드와 연계되어 있어, 국민행복카드 가맹점에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형은 한국전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에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해 줍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으며, 에너지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몇 가지 팁

  • 카드형을 사용하는 경우, 국민행복카드 가맹점을 확인하고 이용하세요.국민행복카드 가맹점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요금차감형을 사용하는 경우, 요금차감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한국전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에 문의하세요.
  •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을 잘 확인하세요.에너지바우처는 여름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바우처는 10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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