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카드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1인 세대는 여름에 31,300원, 겨울에 248,2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카드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세대원 특성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에너지바우처카드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해당 에너지 요금 고지서 혹은 요금납부 영수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카드는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물카드는 전국의 에너지 판매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가상카드는 해당 에너지원의 고객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카드는 2023년 10월 1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잔액은 에너지바우처카드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카드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카드의 활용
에너지바우처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에너지원의 구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
- 실물카드: 전국의 한국전력공사 지사, 고객센터, 영업소에서 사용 가능
- 가상카드: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 고객센터 전화(국번없이 123)에서 사용 가능
- 도시가스
- 실물카드: 전국의 도시가스 공급사 지사, 고객센터, 영업소에서 사용 가능
- 가상카드: 도시가스 공급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 고객센터 전화에서 사용 가능
- 지역난방
- 실물카드: 전국의 지역난방 공급사 지사, 고객센터, 영업소에서 사용 가능
- 가상카드: 지역난방 공급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 고객센터 전화에서 사용 가능
- 등유
- 실물카드: 광해관리공단에서 지정한 46개 연탄공장 등을 통해 구입 가능
- LPG
- 실물카드: 전국의 LPG 판매점에서 사용 가능
- 연탄
- 실물카드: 광해관리공단에서 지정한 46개 연탄공장 등을 통해 구입 가능
에너지바우처카드의 유의사항
- 에너지바우처카드는 에너지 판매기관이나 제3자의 소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에너지바우처카드는 잔액이 소진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에너지바우처카드 의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기간이 만료되면 잔액과 상관없이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 기간 내에 바우처를 활용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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