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식정보

임산부 에너지바우처, 그 유용성과 신청방법

by 모든 정보 제공 2024. 2. 2.
반응형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임산부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겪으며, 건강한 태아의 출산과 건강한 산후 회복을 위해 충분한 휴식과 영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러한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임산부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로, 임산부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산부-에너지바우처
임산부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에너지바우처의 지원금액

지원금액이 세대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 에너지바우처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세대: 여름 바우처 31,300원, 겨울 바우처 248,200원
  • 2인 세대: 여름 바우처 46,400원, 겨울 바우처 335,400원
  • 3인 세대: 여름 바우처 66,700원, 겨울 바우처 455,900원
  • 4인 이상 세대: 여름 바우처 95,200원, 겨울 바우처 597,500원

에너지바우처의 사용처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대규모 유통업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한국에너지공단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대상자에 한함)

에너지바우처의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의 사용기간은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입니다. 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소멸됩니다.

에너지바우처의 유용성

에너지바우처는 임산부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난방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임산부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소중한 지원제도입니다.

결론

에너지바우처는 임산부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소중한 지원제도입니다. 임산부라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

  • 에너지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로 발급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에너지 바우처 외에도 문화누리카드, 산후조리비 지원금, 아동양육비 지원금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 에너지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관련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