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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정보

에너지바우처, 누구에게 어떻게 지원되나요?

by 모든 정보 제공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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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과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에너지 요금을 지원하여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에너지 사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본인포함)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난치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존재하여야 함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 구성원 수와 사용하는 에너지 유형,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차등화되어 설정됩니다. 각 세대원수별로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에 대한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세대: 전기 142,000원, 가스 108,000원, 지역난방 126,000원, 등유 108,000원, LPG 108,000원
  • 2인 세대: 전기 214,000원, 가스 156,000원, 지역난방 189,000원, 등유 156,000원, LPG 156,000원
  • 3인 세대: 전기 286,000원, 가스 204,000원, 지역난방 252,000원, 등유 204,000원, LPG 204,000원
  • 4인 세대: 전기 358,000원, 가스 252,000원, 지역난방 315,000원, 등유 252,000원, LPG 252,000원
  • 5인 이상 세대: 전기 430,000원, 가스 300,000원, 지역난방 378,000원, 등유 300,000원, LPG 300,000원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분된 지원 금액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다양한 생활환경과 필요를 반영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매년 5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입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100원 단위로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기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전기와 가스는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난방은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여 지불하거나, 직접 지역난방공사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유와 LPG는 직접 판매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혜택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과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에너지 이용에 대한 부담 완화
  •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에너지 이용 편의성 제고

에너지바우처 신청 팁

  •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신청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세요.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과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여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제도는 가구의 난방, 냉방, 조명 등 필수적인 에너지 사용을 보장하며,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와 여름철 냉방비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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