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바우처입니다. 여름철과 겨울철에 각각 지급되며, 사용기간은 각각 여름철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철은 10월 1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입니다.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가구로,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1인 가구는 월 3만원, 2인 가구는 월 4만원, 3인 이상 가구는 월 5만원의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표기된 바우처 번호를 입력하여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바우처가 소진되면 본인 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가구로, 전기요금은 1인 가구는 월 11만원, 2인 가구는 월 15만원, 3인 이상 가구는 월 19만원의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1인 가구는 월 11만원, 2인 가구는 월 15만원, 3인 이상 가구는 월 19만원의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난방은 1인 가구는 월 11만원, 2인 가구는 월 15만원, 3인 이상 가구는 월 19만원의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유는 1인 가구는 월 11만원, 2인 가구는 월 15만원, 3인 이상 가구는 월 19만원의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LPG는 1인 가구는 월 11만원, 2인 가구는 월 15만원, 3인 이상 가구는 월 19만원의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탄은 1인 가구는 월 12만원, 2인 가구는 월 16만원, 3인 이상 가구는 월 2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로 지급되며, 가맹점에서 에너지요금을 결제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물카드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에너지바우처는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9월 30일까지,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기간을 놓치면 남은 바우처는 소멸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
- 바우처 고지서에서 확인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소중한 지원입니다. 사용기간을 꼭 확인하시고, 에너지비용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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