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 및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바우처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바우처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회계처리 개요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공급자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을 공동주택으로 고지할 때 차감되므로, 공동주택에서는 차감된 이후의 금액을 전기료 또는 난방비 등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공급자가 발급하며, 공동주택은 에너지공급자로부터 에너지 바우처 발급 현황을 통보받아 회계처리를 진행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회계처리 시점
에너지 바우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은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 에너지 바우처 발급 시점: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 바우처를 발급할 때, 공동주택은 에너지 바우처 발급액을 전기료 또는 난방비 채권으로 계상합니다.
- 에너지 바우처 사용 시점: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한 후, 공동주택은 에너지 바우처 사용액을 전기료 또는 난방비 채권에서 차감합니다.
- 에너지 바우처 미사용분 정산 시점:에너지 바우처 사용 기간이 종료된 후, 공동주택은 에너지 바우처 미사용분을 환급받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회계처리 방법
에너지 바우처 발급 시점
에너지 바우처 발급 시점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진행합니다.
``` 차변 전기료 채권 (차) 난방비 채권 (차)
대변 에너지 바우처 채권 (대) ```
에너지 바우처 사용 시점
에너지 바우처 사용 시점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진행합니다.
``` 차변 전기료 (차) 난방비 (차)
대변 에너지 바우처 채권 (대) ```
에너지 바우처 미사용분 정산 시점
에너지 바우처 미사용분 정산 시점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진행합니다.
``` 차변 현금 (차)
대변 에너지 바우처 채권 (대) ```
에너지 바우처 회계처리 예시
다음은 에너지 바우처 회계처리의 예시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발급
공동주택 A는 에너지공급자로부터 100세대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100만 원을 발급받았습니다.
``` 차변 전기료 채권 (100만 원) 난방비 채권 (100만 원)
대변 에너지 바우처 채권 (200만 원) ```
에너지 바우처 사용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세대는 90세대이며, 사용액은 80만 원입니다.
``` 차변 전기료 (80만 원) 난방비 (80만 원)
대변 에너지 바우처 채권 (80만 원) ```
에너지 바우처 미사용분 정산
미사용분인 20만 원은 에너지공급자로부터 환급받았습니다.
``` 차변 현금 (20만 원)
대변 에너지 바우처 채권 (20만 원) ```
기타 유의사항
- 에너지 바우처는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공급자가 직접 세대에 전달합니다.
- 에너지 바우처 사용 기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결론
에너지 바우처 회계처리는 공동주택의 회계담당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처리해야 하는 중요 업무입니다. 본 글을 참고하여 에너지 바우처 회계처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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