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 계층에게 에너지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에너지바우처는 여름철과 겨울철에 각각 1회에 한해 지급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요금차감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행복카드 방식입니다.
요금차감 방식
은 에너지비용 청구서에 에너지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방식
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직접 에너지를 구입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전기, 도시가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5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명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에너지 사용 증명서(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 에너지바우처 수령
신청이 접수되면, 7~10일 이내에 에너지바우처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방식을 선택한 경우, 에너지비용 청구서에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국민행복카드 방식을 선택한 경우,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시 꼭 알아야 할 5가지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
에너지바우처는 여름철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철은 10월 1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사용 한도
에너지바우처의 사용 한도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 여름철
- 1인 가구: 13만 원
- 2인 가구: 18만 원
- 3인 가구: 23만 원
- 4인 가구 이상: 28만 원
- 겨울철
- 1인 가구: 17만 원
- 2인 가구: 24만 원
- 3인 가구: 31만 원
- 4인 가구 이상: 38만 원
- 에너지바우처 사용 가능 품목
에너지바우처는 다음과 같은 품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여름철
- 전기요금
- 겨울철
- 전기요금
- 도시가스 요금
- 지역난방 요금
- 등유
- LPG
- 연탄
-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요금차감 방식을 선택한 경우, 에너지비용 청구서에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국민행복카드 방식을 선택한 경우, 국민행복카드를 가맹점에서 제시하여 결제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부정사용 시
에너지바우처를 부정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활용하여 에너지비용을 절약하세요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 계층이 에너지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난방비, 전기요금, 가스비 등의 에너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추운 겨울철이나 더운 여름철에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는 시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 자격에 부합하는 가구는 지정된 기간 내에 관련 기관에 신청하여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가구의 에너지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안락한 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를 담당하는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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