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와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2023년 에너지바우처의 사용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방식
요금차감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 에너지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요금차감 방식을 선택하려면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요금차감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방식
국민행복카드 방식은 에너지바우처 금액이 충전된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하는 방식입니다. 국민행복카드 방식을 선택하려면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하며,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처
에너지바우처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결제
- 등유, LPG, 연탄 구입
-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에너지바우처 사용 시 유의사항
에너지바우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이 지난 경우
- 에너지바우처 금액이 소진된 경우
-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제한된 업종에서 사용하는 경우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www.energyv.or.kr)을 참고하거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참여하기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참여하면 단열, 보일러 교체, 전기료 절감형 LED 조명 교체 등 다양한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다고 해서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나서는 안 됩니다.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여 에너지바우처 금액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하기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www.energyv.or.kr)이나 국민행복카드 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을 미리 확인하여 사용 기간 내 사용이 완료되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이 보다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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