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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대상,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by 모든 정보 제공 2024. 2. 6.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 기준 월 13만 5천원, 4인 가구 기준 월 38만 5천원의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에너지-바우처-대상
에너지 바우처 대상

에너지 바우처의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세대원 특성기준은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본인 포함)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존재해야 합니다.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으로서 자녀를 양육 중인 가구
  • 소년소녀가정: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자녀를 보호 중인 가구

에너지 바우처는 1년에 두 차례, 여름철(5~9월)과 겨울철(10~3월)에 지급됩니다. 여름철에는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고, 겨울철에는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에너지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에너지 바우처 외에도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에너지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의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

Q. 에너지 바우처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에너지 바우처의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세대원 특성기준은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본인 포함)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존재해야 합니다.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으로서 자녀를 양육 중인 가구
  • 소년소녀가정: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자녀를 보호 중인 가구

따라서,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라면 누구나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에너지 바우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에너지 바우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함께 소득 및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에너지바우처 신청' 메뉴를 찾아 신청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고, 요구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신청 후에는 신청서가 접수되고,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에너지 바우처가 지급되며, 이는 난방비, 전기요금, 가스비 등 에너지 비용 지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된 바우처는 주로 선불카드 형태로 제공되며, 지정된 에너지 공급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자세한 신청 절차는 지자체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문의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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