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난방비, 전기료, 도시가스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에는 1인당 월 13만 5,000원씩, 총 270만 가구에 지급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가구주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요금차감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행복카드 방식입니다.
요금차감 방식
요금차감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신청 시 요금차감 방식을 선택하면, 신청 후 1~2개월 이내에 요금 고지서에 차감 금액이 반영됩니다.
국민행복카드 방식
국민행복카드 방식은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등을 구입할 때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 방식을 선택하면, 읍면동에서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전국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 잔액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4400),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 국민행복카드 콜센터(1666-4800)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 시 유의사항
에너지 바우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에너지 바우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 에너지 바우처를 요금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에너지 바우처를 이용하여 구매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에너지 바우처, 이렇게 활용하세요!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난방비, 전기료, 도시가스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 바우처는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고려하여 계획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미리 확인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하여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절약을 통해 에너지 바우처 혜택을 더 누릴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시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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