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매년 여름과 겨울에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려면 먼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세대원 특성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자[별표4], 중증난치질환자[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려면 주민센터 또는 복지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수급자 본인의 인적사항, 세대원 정보, 소득정보, 세대원 특성정보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는 여름용과 겨울용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여름용 에너지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용 에너지바우처는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려면 가맹점에서 에너지바우처 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카드는 가상카드와 실물카드로 나뉘어 발급됩니다. 가상카드는 에너지바우처 앱을 통해 사용 가능하며, 실물카드는 에너지바우처 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센터 또는 복지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 신청서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이지만, 다음의 사유로 인해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 거주하는 경우
- 시스템상의 한계 또는 행정 착오 등으로 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은 경우
-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자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주민센터또는복지관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서 검토 후, 예외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환급금을 지급받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 신청서
- 신분증
-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 고지서 등
- 에너지 사용량 증명서류: 최근 3개월간의 난방 에너지(도시가스, 연탄, 등유, 전기 등)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고지서
- 세대원 변동 증명 서류: 가족 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세대원의 증가나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타 필요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외지급 신청의 사유에 따라 필요한 구비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지자체나 에너지바우처 지원센터에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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