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에너지 바우처는 하절기(6~9월)와 동절기(10~5월)에 걸쳐 지원됩니다.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하절기 동안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별로 아래와 같이 설정됩니다.
- 1인 가구는 5,000원을 받습니다.
- 2인 가구는 8,000원을 지원받습니다.
- 3인 이상 가구는 11,500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이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제공되며, 이 카드를 사용하여 냉방 장비(예: 에어컨, 선풍기 등)의 구매 비용이나 전기, 도시가스, LPG 요금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금액은 가구의 구성원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설정됩니다.
- 1인 가구는 86,000원을 지원받습니다.
- 2인 가구는 120,000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 3인 이상 가구에게는 145,000원이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제공되며, 받은 금액은 난방 장비(예: 보일러, 기타 난방기구 등)의 구매나 도시가스, LPG, 전기 요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득·재산 등 자격요건을 확인받으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하절기와 동절기 모두 5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 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사용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가맹점에서 요금을 결제할 때 국민행복카드를 제시하면, 해당 금액만큼 요금이 차감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 가맹점은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에너지 바우처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 빈곤층: 가구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 노인가구: 가구원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
- 장애인가구: 가구원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장애인이 있는 가구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에너지 바우처 지원 혜택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에도 기여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가진단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가진단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결과에 따라 에너지 바우처 신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고, 필요에 따라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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