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일 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받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받으려면, 부양가족을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양가족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직계비속(자녀), 동거하는 형제자매, 30세 미만의 부양가족(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을 말합니다. 부양가족을 등록하면,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총급여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을 등록하려면,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료제공동의는 홈택스, 손택스,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자료제공동의 신청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절차를 따라주세요.
-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합니다.
- 공동/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자료제공자의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자료제공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완료합니다.
세무서 방문을 통한 자료제공동의 신청
세무서를 방문하여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세무서를 방문하세요.
- 자료제공자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세무서에 방문하여 자료제공동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자료제공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완료됩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시 유의사항
- 자료제공동의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한 후에는 자료조회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부양가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한 후에도, 부양가족의 가족관계, 주소지, 소득 등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자료제공동의 내용을 변경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등록을 통해 연말정산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받으세요!
부양가족을 등록하면, 연말정산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부양가족을 등록하려면, 먼저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료제공동의는 홈택스, 손택스,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한 후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부양가족의 정보를 조회하고, 연말정산 신고서를 작성할 때 해당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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