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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정보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알아두면 득이 되는 정보!

by 모든 정보 제공 2023. 12. 17.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에서 절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추가공제는 부양가족의 연령, 부양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부양가족-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 형제자매(미혼인 경우만 해당)

기본공제 제외 부양가족

기본공제에서 제외되는 부양가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및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이 아닌 경우
  • 형제자매가 부양가족이 아닌 경우
  •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국외에서 거주하는 경우
  • 해외 이주한 경우
  • 입양된 경우

추가공제 대상 부양가족

추가공제 대상 부양가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추가공제
    • 배우자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 300만원
    •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300만원
    •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참전유공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인 경우: 300만원
  • 직계존속 추가공제
    • 부모: 150만원
    • 조부모: 100만원
    • 증조부모: 50만원
  • 직계비속 추가공제
    • 자녀: 150만원
    • 손자녀: 100만원
    • 증손자녀: 50만원
  • 형제자매 추가공제
    • 미혼인 경우: 100만원
    • 기혼인 경우: 50만원
  • 장애인 추가공제
    •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 300만원
    • 장애등급 4급부터 6급까지: 200만원
    • 장애등급 7급부터 8급 이하: 150만원
  • 독립유공자 등 추가공제
    •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200만원
  • 한부모가족 추가공제
    • 배우자와 이혼 또는 별거한 경우: 100만원
    •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200만원
  • 다자녀 추가공제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100만원

부양가족 공제 신청 방법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려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한 연말정산 소득·세액 신고서에 부양가족 정보를 기재하면 됩니다. 부양가족 정보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절세 효과를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는 본인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알아두면 득이 되는 정보!

이상으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부양가족 공제는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공제는 가족 구성원 중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적절히 활용하면 세금 환급액을 늘릴 수 있으며, 가계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과정에서 부양가족의 조건과 관련 서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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