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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정보

2024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by 모든 정보 제공 2023. 12. 17.

연말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의 관심사가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연말정산도 그 중 하나입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의 소득과 지출을 정산하여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절차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만큼,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면 적지 않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됩니다.

 

2024년-연말정산-미리보기
2024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1단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령

연말정산의 시작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받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서류로, 해당 근로자의 1년간 소득과 세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2024년 2월 말까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발급됩니다.

2단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받은 후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공제·감면 대상 자료를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2024년 1월 15일부터 20일 사이에 제공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제·감면 대상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신용카드, 도서·공연·체육비,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상환액, 주택임차차액 상환액 등
  • 세액공제: 연금저축, 개인연금, 주택마련저축, 납세자의 자녀양육비, 납세자의 장애인소득공제 등
  • 기타 소득공제·세액공제: 의료비 중도퇴직공제, 근로소득장려금, 에너지절약전기요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3단계: 연말정산 신고

공제·감면 대상 자료를 확인한 후에는 연말정산 신고를 합니다. 연말정산 신고는 회사 또는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신고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한 공제·감면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신고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한 공제·감면 자료를 직접 입력하여 신고합니다.

연말정산 신고는 2024년 3월 20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연말정산 신고를 마치면, 2024년 5월 중순부터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2024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 인적공제 확대: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이하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 주택자금 공제 확대:주택자금 공제 한도가 1억 2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 청년·신혼부부 주택청약종합저축 지원 확대:청년·신혼부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저축액 월납입 한도가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 전기요금 할인 확대:2024년 8월 1일부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이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됩니다.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는 방법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여 환급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영수증과 증빙 서류 보관: 연말정산에 필요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영수증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하세요.
  • 공제 항목 숙지: 다양한 공제 항목들을 미리 파악하고 자신에게 적용되는 항목을 확인하세요.
  • 국세청 홈택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공제 항목과 예상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보세요.
  • 기한 엄수: 연말정산 신고 기한을 엄수하고,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세요.

이렇게 철저한 준비를 통해 연말정산에서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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