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식정보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이렇게 받으세요!

by 모든 정보 제공 2023. 12. 17.
반응형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일 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근로자는 본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의 소득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을 신고하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부녀자공제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연말정산-부녀자공제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부녀자공제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부녀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에 해당하는 연봉은 약 4147만588원입니다. 따라서, 연봉이 4147만588원 이하인 경우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부녀자공제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배우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이 배우자의 사망일 이후에 부녀자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사망일 현재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은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어야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손자녀, 동거하는 부모, 동거하는 손자녀, 3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입니다.

부녀자공제의 공제금액은 연간 50만원입니다.

부녀자공제는 근로소득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녀자공제를 받으면 근로소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부녀자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신고서에 부녀자공제란에 체크하고,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부녀자공제는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유용한 공제입니다. 따라서, 부녀자공제의 기준을 충족하는 여성 근로자는 연말정산 신고 시 꼭 부녀자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녀자공제 신청 시 유의사항

  • 부녀자공제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게만 적용됩니다.
  •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부녀자공제는 연간 50만원의 공제금액이 적용됩니다.
  • 부녀자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신고서에 부녀자공제란에 체크하고,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관련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