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역사
예로부터 종교적 권위가 여전히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혼이 힘들고 드문 일이며, 가톨릭교나 힌두교에서와 같이 종교적인 전통상 혼인관계가 해소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 곳에서는 특히 그러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회에 있어서 이혼은 관습상 간단한 일입니다. 푸에블로 인디언 부족사회에서 여성은 남편의 신발(moccasin)을 문간의 층계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남편과 이혼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자기결정과 상호합의를 인정함으로써 산업화된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이혼은 점차 허용되었습니다.
전근대적 사회에서는 혼인생활의 안정성을 측정하기가 곤란한데, 이는 혼인과 이혼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통상 이혼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곳에서는 결혼이 상당한 형식성을 지니고 거행되는 중요한 행사로 간주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역(逆)명제가 반드시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형식을 갖춘 결혼예식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혼율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인류학자들은 이혼이 일반적으로 부계중심사회보다는 모계중심사회에서 더 많이 허용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부계사회에서는 신부(新婦)의 자식을 낳는 생식권과 신부에 대한 성적인 권리가 종종 신부를 사는 돈(bride-price)의 지불과 함께 남편에게 상징적으로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원래 혼인은 종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혼은 예외적 현상이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법제는 이혼을 인정합니다.
유럽에 있어서는 그리스도교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엄격한 이혼억압이 계속되어 왔으나, 프랑스 혁명에 의하여 혼인을 민사계약으로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이혼의 자유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이혼
한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혼을 인정하고 있지만, 실상 그것은 기처(棄妻)에 지나지 않으며 처로부터의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구법(舊法)에서도 이혼제도를 인정했지만 실질적으로 남녀가 대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행 민법은 남녀평등한 자유로운 이혼제도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즉 당사자 쌍방의 협의, 가정법원의 확인, 신고만 있으면 이혼은 성립되고 특별한 원인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협의상이혼, 민법 제834·836조, 호적법 제79조).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이혼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5조).
그러나 일방의 의사로써 강제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법정의 원인을 이유로 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심판을 얻어야 하며 이에 관해서는 조정(調停)이 선행됩니다(재판상이혼, 가사소송법 제2조 1항 및 제50조, 민법 제840~842조, 호적법 제81조).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의 원인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민법 제840조).
이혼 성립시 민법상 효과
- 부부관계가 소멸
- 처와 부(夫)의 혈족이 아닌 그 직계비속은 이혼으로 인하여 그 친가에 복적(復籍)하거나 일가를 창립(제787조 1항). 혼인에 의하여 배우자 혈족과의 사이에 생긴 인척관계는 이혼에 의하여 소멸되며, 계모자관계(繼母子關係)·적모서자관계(嫡母庶子關係) 등의 법정혈족관계도 소멸(제775조 1항)
- 당사자는 그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며,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및 기타 사정을 참작,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 837조 1·2항)
-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제839조의2 1·2항)
-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피해자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제8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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