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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정보

정보화 지원 및 정보통신기기 보급사업

by 모든 정보 제공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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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지원

정보화 지원이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활용 교육을 지원하고 학습 자료를 보급합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정보화 지원 확대

  •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시설 및 기기 확충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 특성에 적합한 정보통신기기 활용 교수 모형 개발 및 자료 보급
  • 상시 교육과정 내 정보화대회 종목 반영으로 대회를 통한 성취감 및 자아존중감 향상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정보 지원 시스템

에듀에이블 (http://www.eduable.net)

  • 교과별 및 주제별 학습자료, 시각장애인용 대체학습자료 제공
  • 진로교육, 통합교육, 자유학기제, 특수교육공학 등과 관련된 정보 제공
  • 장애인권교육 및 장애이해교육 자료 소개
  • 멀티미디어북 및 클립형 교육영상 등 장애학생온라인 학습지원

EBS 장애인 서비스 (https://www.ebs.co.kr/freeonmam)

  • 화면해설방송 자막방송, 수어방송 등을 통한 시각장애, 청각장애, 발달장애 영역별 강의 자료 제공

온맘장애 자녀부모지원종합시스템 누리집 (https://www.nise.go.kr/)

  • 장애 영·유아부터 성인기까지 부모를 위한 양육교육정보 제공

정보통신기기 보급사업

목적

신체적·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자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
  • 시각, 청각/언어, 지체/뇌병변 등 장애유형에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 S/W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할인

지원신청

전화상담 (1588-2670)→신청 · 접수(지자체)→방문상담(지자체) 대상자선정(지자체)→결과발표(지자체)→개인부담금납부(대상자)→기기배송·설치(납품업체) 수령확인서, 이용약관제출  보급완료

인터넷정보

http://www.at4u.or.kr (정보통신기기 보급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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