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에 대한 많은 정보 중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자세하고 꼼꼼하게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이란 보호대상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적립할 때 정부가 적립 금액의 1대 2 비율로 매칭하여 월 10만 원 내에서 지원합니다. 월최대 50만 원까지 저축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2023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등 디딤씨앗통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자세한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2종류
디딤씨앗통장의 지원대상은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꿈나래통장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가입 대상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1.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이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2.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 아동의 중위소득 40프로 이하의 수급가구(생계, 의료급여)아동이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자세한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 4가지
디딤씨앗통장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디딤씨앗통장 후원신청
- 접수방법
- 정기후원
- 일시후원
디딤씨앗통장 후원신청 3가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 후원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후원아동이 디딤씨앗통장을 해지할 경우에는 후원아동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접수방법
홈페이지에서 후원신청서 다운로드를 하여 작성한 후 스캔본이나 사진을 제출하면 됩니다. 문자(1670-1834)나 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2. 정기후원
신청접수 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매월 자동이체를 하면 됩니다.
3. 일시후원
제로페이에 가입 후 QR코드를 스캔하여 후원금을 결제하면 됩니다.
디딤씨앗통장은 학자금, 주거마련, 기술자격 훈련비, 의료비, 결혼자금, 창업자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 등 아동의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는 보호자도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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