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는 평생교육바우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바우처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신이 조건에 해당한다면 평생교육바우처를 신청해보세요.
1. 평생교육바우처 지원대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성인이 지원대상입니다. 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 중 총 3천명을 지원합니다. 단 신청규모가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신청 장애인 중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선정기준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 기초의료급여수급자
- 기초주거급여수급자
- 기초교육급여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차상위장애연금 대상자
-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 차상위자활대상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계층대상자
- 등록 장애인(만 19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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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내용
1인당 연간 35만원 이내 평생교육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에 사용 가능합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은 아래 4가지 입니다.
- 학점취득교육(학점은행제 등)
- 지자체평생학습관
-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시설
바우처 사용방법 및 사용기관 정보는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을 통한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가능 신청서 등 양식은 교육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공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 대상자 확정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이의 신청 가능
- 서비스 지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 서비스 사후 지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4. 추가정보
전화문의
평생교육 바우처 콜센터 : 1600-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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