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를 제공하여 전기, 가스, LPG, 지역난방, 등유 등 필요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자신이 해당 조건에 포함된다면 또는 해당되는 지 궁금하다면 일단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1.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세대원 특성기준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노인 65세 이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만 6세 미만
- 모자보건법 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을 가진 사람
- 희귀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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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내용
지원내용
7~8월 여름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10월~다음해 4월 겨울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등유, 연탄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을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나누어 차등 지급합니다.
지원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의 방식으로 국민행복카드 사용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선정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이의 신청 가능
- 서비스 지원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 서비스 사후 지원 : 시도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4. 추가정보
전화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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